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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한국) 고용/근무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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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23-10-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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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한국) 고용/근무 시 유의 사항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근무 시 비자 종류와 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 취득 필수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7000만여 명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기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인력 대부분은 해외 파견 근무자/주재원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용한 현지 한국인 채용 인력이 주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비자에 대해 기업들과 취업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는 비자 종류와 방문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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