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안내] 재외국민 2세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관련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훈령 개정 알림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병무 안내] 재외국민 2세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관련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훈령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379회 작성일 2018-06-06 17:41

본문

[병무 안내] 재외국민 2세 및 국외여행허가 제도관련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훈령 개정 알림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에 관한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이 2018.5.29.부로 일부 개정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 온 바, 해당 병역의무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05호, 시행일 2018.5.29.)
 ㅇ 병무청 훈령 제1525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시행일 2018.5.29.
 
붙임 : 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