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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aT자료)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수입면허 취소 현황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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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7회 작성일 2015-0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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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송부자료입니다.

 

 

 

1. 기존에 "특정제품 수입규정"과 관련된 내용의 수정이 있어 송부합니다.

  -   주요내용 :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2010년 종전 규정에는 6개월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하다고 되있으나 2012년 규정에는 재신청 기간이 삭제되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2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및 절차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향후 5년뒤에 할랄인증이 의무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업체와 한국의 거래업체인 수출업체, 제조업체, 생산업체 등에 동 내용을 송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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