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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참]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절차 개선방안과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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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833회 작성일 2015-01-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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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절차 개선방안과 진행사항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절차 개선방안과 진행상황을 1.2자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이미 대사관과 코참이 공동주최한 12.12 경제설명회시 Hery 노동부 외국인력통제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책이 신속하게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기업인들께서는 아래 정보를 참조하여 변화하는 외국인력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도입)
   
o 하니프 노동부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어에 능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도네시아어 능력을 외국인 고용허가의 의무조건으로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인권부와 협의하여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12호)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 실시를 위해 인도네시아대학교 어학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TOIFL(Test of Indonesia as Foreign Language) 형태의 레벨테스트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장관령에는 외국인력 자격요건에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 가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자격조건 구체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
 
o 외국인력은 최소한 디플로마 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각각의 직위에 맞는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과 근무경력 소명도 첨부되어야 하며,
 
 - 상기 장관령 개정에는 허가신청 서류의 온라인 등재(upload) 방식 도입도 포함되고 각종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함.
 
 ※ 현행 장관령에는 외국인력 자격에“직위에 맞는 교육조건”으로만 명시되어 구체적인 학력제한은 없음.
 
o 다만 이러한 외국인력 허가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법․인권부의 승인을 받은 회사등기부(akte pendirian perusahaan)에 성명이 등재된 이사, 감사 및 애프터세일즈 서비스와 유흥서비스업에 종사할 인력은 제외됨(현행과 같음).
 
(서비스 향상 외국인력 감독 강화)
 
O 하니프 장관은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력 고용허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비자케이블 동의추천서(TA-01)의 이민국으로 송부기간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힘.
 
o 또한 하니프 장관은 외국인력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외국인력 허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내국인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과 법규범 확립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의 근로감독관과 이민국, 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함. 끝.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www.depnakertrans.go.id) 좌측 menu - Layanan Publik - Ruang Berita 코너에 원문이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상기 링크(http://www.depnakertrans.go.id/news.html,295,n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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