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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해서 관세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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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2,764회 작성일 2023-05-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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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해서 관세혜택을 받아보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즉시 철폐 품목과 더불어 3년~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되는 품목 존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과 사용자별특별관세 제도 등에 대한 내용 숙지 필수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네시아 CEPA)가 2023년 1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큰 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동일하고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원활한 무역과 기타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보다 양국 간 사정을 고려하여 양허 품목이 증가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방식 등에서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 5월 3일과 4일 이틀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해당 양자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세관, CEPA 관련 심사대행 업체 관계자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CEPA 시행 관련 세부내용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파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출처: 코트라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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