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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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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7회 작성일 2023-10-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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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박종철 세무사 (자카르타 세무 컨설팅)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비즈니스 복무관리 강화


과거 현물/편익 제공에 관한 규율

인도네시아는 2021년 조세조화법(UU 7 Tahun 2021) 이전에는 몇가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복리 후생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상대적인 기준금액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상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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