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강화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료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3,672회 작성일 2023-11-10 22:41

본문

d24eb2214d34f1b680c601c115008fb0_1699630842_3232.jpg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강화


-해외직구 품목은 미화 100달러 이상 품목만 가능

-할랄 인증, 국가표준인증 및 식약청(BPOM) 유통허가 받아야 통관 가능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2억8000만 명에 가까운 세계 인구 4위, 2023년 3분기 기준 하루 평균 5.5시간의 모바일 사용시간으로 세계 1위(App Annie),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22년 기준 온라인 지출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상거래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Statista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커머스를 통한 소매판매 매출액은 2023년에는 685억 달러에서 2017년 104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