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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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 공포 후 약 3개월 만에 49개 세부 시행령(정부령 45개, 대통령령 4개) 발표 -
- 일부 투자금지명시 업종 제외하고 모든 분야 원칙적 개방하나, 주류 등 민감분야는 지속 변동 예상 -
- 최저임금, 고용계약, 외국인근로자 등 노무분야 세부 내용 발표 -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시행령이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작년 11월 2일, 조코위(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서명에 따라 정식 공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중 투자사업 분야는 2016년에 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분야 주요 변화 위주로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첨부: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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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내용.pdf (578.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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