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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 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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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817회 작성일 2021-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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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email protected])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 마련 현황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 11. 2. 법률로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옴니버스법에서는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각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부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령’에 해당) 또는 대통령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규칙’에 해당)에 위임하여 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옴니버스법 효력 발생일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옴니버스법 제185조 제a호). 이에 따라, 2021. 2. 2. 40여 개 이상의 옴니버스법 구체화를 위한 다수의 하위 법령이 공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첨부: [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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