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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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19-07-04 17:27 조회 12,842 댓글 0본문
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2. 신청 기간 : 2019.11.30.까지 상시 접수
3. 신청 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4. 지원 기준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20건
* 포장패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5. 지원내용
* 현지자문은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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