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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아시아나항공 제공] 한국행 비행기 탑승 시 대한민국 국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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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087회 작성일 2021-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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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비행기 탑승 시 대한민국 국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21. 2. 24 (수) 입국자부터 적용
- 전 세계 출발 대한민국 국적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한국국적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 외국국적 : 탑승 불가

* 검사지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여권 기재와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검사일자 / 발급일자
- 생년월일 (여권번호, ID카드번호)
-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 발급 되는 내용이 국문/영문이어야 하고 현지어로 발급될 시에는 국문/영문번역과 번역 확인 증명서 있어야 함

✔ 규격에 맞지 않은 PCR 및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14일간 반드시 시설 격리이며,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최대 210만원 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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