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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한인뉴스 작성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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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9월 25일,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 안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재외동포사회 오랜 숙원 이뤄져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대표발의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도 같은 취지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 법률만으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개정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며“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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