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2명 기소
본문
자가격리 무단이탈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 20대 구속·해외 입국 남양주 40대 불구속
경기북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 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집과 16일 양주시 임시 보호시설을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을 나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사우나와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검거돼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진 A씨는 또다시 무단이탈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B씨 역시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남양주시 내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집을 나와 3시간가량 골프 연습장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로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