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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공증제도 활용해달라"…교정시설 접견 제한적 허용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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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G)[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27일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공증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화상공증 제도를 활용하면 공관 방문 없이도 공증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화상공증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이날부터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구치소·교도소의 민원인 접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미결수와 경비처우 등급 S1·S2 수용자는 주 1회 1명에 한해 민원인 접견이 가능해졌다.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은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분류심사를 통해 S1∼S4로 나뉜다. 숫자가 높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되던 변호인 접견도 기존처럼 변호인 접견실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변호인과 수용자는 접견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접견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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