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보험 안 돼'…해양대 실습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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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전경[한국해양대 제공]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해역 승선 실습 중 숨진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재학생이 무보험 상태에서 바다에 나갔던 사실이 드러나자 유족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등은 국립대인 한국해양대를 상대로 배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해양대와 선사 측이 체결한 '승선실습 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은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습생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사망 당시 A(20)씨는 실습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망 당시 A(20)씨는 실습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송을 진행하는 문상배(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사망 시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습 상해보험이 A씨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학교 측이 실습생 파견 전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해양대는 애초 고위험 직군인 선원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적어 보험사 선정이 늦어졌고, 이에 가입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양대 관계자는 "애초 선원 상해보험은 선사 책임이지만, 학교 측이 실습생인 점을 배려해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주려 한 것"이라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선사와 학교 측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사망한 선샤인호 선장, 항해사를 국내로 소환하는 등 사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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