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 > 한인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해부터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21-01-01

본문

(외교부 홈페이지)

 -영사조력법 시행 및 국민체감형/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강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국민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며,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12.2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하여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도 본격 시행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되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한다.
 
이상 영사서비스 10가지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