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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 발간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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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을 번역,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를 발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앞서 2011년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노사발전재단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을 펴내어 우리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아웃소싱 규제법령이 포함된 개정판을 발간․배포했다.
 
 인도네시아에는 2,20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여 약 1백만 명의 현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기본법률 외에는 영어로 번역된 노동법령도 드물어 현지어로 된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에는 기존 법령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무관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최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법령 5개를 번역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수록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에 수록된 5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복지 향상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저임금결정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Inpres No 9 Tahun 2013)
  ○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7호
  ○ 州최저임금 적용유예에 대한 자카르타주지사령 2007년 제42호
  ○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12호 
이번 최신 노동법령집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현지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와 현지 노동법령의 준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향후에도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한인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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