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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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 자문 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P.A.K 로펌(김민수 변호사)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무역, 투자 관련 법령 제도와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다.
단,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며, 구체적 자문 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위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이는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에 ‘법률자문’을 명기하여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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