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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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및 수입식품등록(ML) 관련 업무 소요비용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 수입유통관련 법률자문 지원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및 취급(예정) 유통업체이다.
수입식품등록(ML) 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 업체다.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으며, 해당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해 신동희 차장([email protected]) 또는 김혜성 과장([email protected])으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021-2995-9035)로 하면 된다.
편집부
첨부파일
- 법률자문신청서(양식).pdf (47.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8 16:43:39
- ML등록지원신청서(양식).pdf (70.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5-18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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