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인니어 등 53개 언어 '특수외국어' 지정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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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편중 개선…전문교육기관에 학생 해외연수·인턴십 경비 등 제공
아랍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로 지정된다.
이들 언어를 가르치는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정부가 학생의 해외 연수와 인턴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외국어 지정은 8월4일 시행예정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은 우리나라의 외국어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됐고 제2외국어 교육 역시 특정 외국어 몇 개에 편중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흥 시장 확대와 자원 외교 등을 위해 특수외국어의 공적 교육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수외국어는 아랍어와 베트남어 등 53개 언어가 지정됐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랍어와 터키어, 이란어, 히브리어 등 12개 언어가,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어와 몽골어 등 7개 언어가 지정됐다.
인도·아세안 지역에서는 베트남어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힌디어 등 14개 언어가, 유럽에서는 폴란드어와 헝가리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등 18개 언어가,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어와 포르투갈어 등 2개 언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법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별 추진 방향과 세부 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행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특수외국어 교원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춘 대학 등을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학교는 학생의 해외 연수와 인턴십에 필요한 경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2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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