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개정증보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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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사회법령집 개정증보판』을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6월에 펴낸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이후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인도네시아 근로 및 건강 사회보장(BPJS)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모아서 개정증보판을 냈다.
이번 법령집은 대사관 고용노동관이 직접 감수하여 기존 법령집의 번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씀으로써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 입법의 배경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를 달고 약어(singkatan)을 정리하여 진출기업들의 노무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수 및 편집했다.
이번 법령집 발간 목적은 연금제도 도입, 국민건강보장 시스템 구축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정부의 복지정책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복지와 현지법령 준수에 도움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도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 책자는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 정책코너 – 경제동향 – 노동·취업시장과 정보 코너에 업로드되어 있는 원본파일(PDF)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 15개와 프로그램 안내 1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및 해설
2)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3) 사회보장관리에 있어서 고용주 등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및 해설
4)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및 해설
5)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6)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재46호 및 해설
7) 노후보장급여 운영에 관한 정부령 개정령 2015년 제360호
8)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9) 산업재해보장 및 사망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4호 및 해설
10)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및 해설
11)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12)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 2013년 제111호
13)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14)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의 사회보장프로그램 관리감독에 관한 노동부 회람문서 2014년
15) 건강사회보장 개별가입자 등록 및 납부 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16)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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