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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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국회의원은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시, 재외국민 대선 참여 못해··· 2018년 1월1일 이후 규정 삭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부득이 궐위하는 경우, 헌법상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19대 대선은 당초 예정된 2017년 12월20일보다 앞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원만하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7년,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다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활돼 2012년 40년 만에 다시 실시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220여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15만6,000여명이 투표를 했다. 전체 재외유권자 중 약 7.1%가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선거 영구명부제가 도입되고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사류를 첨부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선거편의가 향상돼 차기 대선에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지난 3차례의 재외선거 참여율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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