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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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에 근로허가서(IMTA, Ijin Memperkerjakan Tenaga Kerja Asing)에 허가받은 직책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직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민국에서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하였다.
관련규정 이민법 법률 제6호 2011년 122조에 따르면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한 외국인" 그리고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하도록 지시하서나 기회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한인기업은 본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여 강제퇴거 당하거나 징역에 처해지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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