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본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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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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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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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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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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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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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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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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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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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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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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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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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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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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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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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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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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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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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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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미국 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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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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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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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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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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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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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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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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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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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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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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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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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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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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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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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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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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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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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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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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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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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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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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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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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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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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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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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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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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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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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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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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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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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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