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상생협력포럼 [투자분쟁 해결제도(ISD)]
본문
1. 추진목적 및 행사개요
□ 추진목적
- 최근 투자진출 기업들과 인니정부 혹은 협력사 간의 분쟁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 방안 모색
- 최근 투자진출 기업들과 인니정부 혹은 협력사 간의 분쟁 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처 방안 모색
- 투자자-국가간 분쟁 (ISD: Investor-State Dispute) 해결 절차와 방법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케이스별 법률 자문 및 구체적 해결 방안 상담
-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케이스별 법률 자문 및 구체적 해결 방안 상담
□ 일시: 3.16(월) 10:00~12:00
□ 장소: 한․인니 상생협력센터 (무역관 소재 GKBI 빌딩 12층)
Suite 1209 Jl. Jenderal Sudirman, Kav, Jakarta 10210
□ 주요 내용 및 연사
- 중소기업 국제분쟁 예방 방안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및 ISD제도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및 ISD제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소개
-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 소개 및 활용방법
-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 소개 및 활용방법
- 연사 : 법무부 검사, 법무관 각 1명, 법무법인 변호사 2명 등
2. 설명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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