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청장,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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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신남방정책’ 파트너인 아세안과 관세협력 기반 강화
-아세안, 우리 측에 전자상거래 분야 기술지원 요청
김영문 관세청장은 12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10개국과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2005년 7월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15번째 회의가 개최됐으며, 양측은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아세안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다양한 관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아세안측의 요청으로 관세청은 최근 추진중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관리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아세안은 우리측에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회의기간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등 다양한 관세행정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관세청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2위 교역대상이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아세안과의 관세협력 수준을 높여 해외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플러스)
[참고 자료]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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