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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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다. (*ʼ14∼ʼ18년 귀속분 비과세, '19년 귀속분부터 과세)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ʼ19. 12. 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 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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