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해외서 다친 국민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외교부, 국민토론회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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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될 토론회는 영사조력법의 시행령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사조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외교부는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토론회에 참가할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을 거친 뒤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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