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동남아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9억원대 정부 납품 한인뉴스 편집부 2019-09-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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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용 매트를 산책로에 깐 모습[관세청 제공]
-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4개 업체 적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시가 9억원 상당의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한 업체 4곳이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매트 7천613롤을 밀수입해 불법 납품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보행용 매트는 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 비포장도로에 설치한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하면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실은 뒤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과다 신고한 외국산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한 것처럼 거짓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 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 때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은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으로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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