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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대학 입학서류 관련 영사과 업무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05-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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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자녀의 특례 입학 등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출서류(학생 및 학부모 각종 증명)에 맞는 영사과 해당 업무에 대한 안내 공지를 냈다. 
 
해당 업무의 종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서류 준비 후 영사과를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사과 민원업무 종류 및 절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영사 확인
  1) 대상문서(학적서류) : 한국인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
       증명서(인니 주재 학교)
  2) 업무절차 : 인도네시아 내 공증 등 사전 확인절차 없이 영사과에 방문,
       영사 확인 가능함. 문서는 1건을 학교별·발급일자 별로 묶어서 영사과에
       제출하면됨 
  3) 유의사항 : "1건"의 의미 및 수수료 관련 안내
    ㅇ 학적서류는 그 분량에 관계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기준으로 1건을
        정의하며, 1건의 문서가 1개의 영사확인 대상임
    ㅇ 학교 등 관련 기관의 문서발행 관행이, 묶어서 하나의 관인 또는
        서명으로 처리할 경우 동 영사확인도 1건으로 처리
  4) 구비서류 : 방문자(부모)의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자녀의 신분증 사본
 
공증문서의 확인
  1) 대상문서 : 인도네시아 정부 및 비정부기관 발행 문서
  2) 업무절차
    ① 정부기관 발행문서 : 인니 공증인 공증 -> 영사과 방문
       (예 : 운전면허증, 체류자격증, 경찰서 발행 거소지 증명, 회사(법인)
        등록증 등)
※ 단, 정부기관 발행문서 중 원본이 대조 가능(지참)한 경우 사본에 대해 인니
   공증인 공증만을 득하여도 공증문서 확인 처리
 
    ② 비정부기관 발행문서 : 인니 공증인 공증 -> 인니 법무부 행정처(AHU)
        확인 -> 영사과 방문
        (예 : 개인/법인의 납세신고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 등)
      ㅇ 비정부기관(사인) 발행문서는 인니 법무부 행정처 확인을 받은 후
        영사과에 제출
     
※ 기존에는 인니 법무부 외에도 인니 외교부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우리 대사관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 인니 법무부만 거치도록 개선(2019년 5월부터 시행)
 
※  인도네시아 법무부 행정처(AHU) 정보
        - 기관명 : AHU(Administrasi Hukum Umum)
        - 주   소 : Jl. Cikini Raya No.84-86, Menteng, Jakarta Pusat
        - 연락처 : 021-14077 / 021-5296-1360
        - 웹사이트 : http://legalisasi.ahu.go.id
 
  3) 유의사항 : 동일문서를 공증인으로부터 여러 부 공증 받은 경우,
       인도네시아 법무부 행정처 확인은 그 중 한 부만 받은 후 영사과에
       제출할 수 있음
    ㅇ 예) 동일 문서를 6부 공증인 공증 받았다면, 인니 법무부 행정처 확인은
      6부가 아닌 1부만 받으면 되며 최종적으로 6부 모두 영사과에 제출 가능
    ㅇ 상기 절차는 문서 및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
 
  4) 구비서류 : 방문자(부모)의 대한민국 신분증 원본
 
번역문 인증
  1) 대상문서 : 원 문서(통상 인니어) 및 번역된 문서가 있는 서류
     (대학 제출서류에 한함)
  2) 업무절차 : 사전 확인절차 없이 상기 대상문서 구비하여 영사과 방문시
     번역인증 처리
  3) 유의사항
    ㅇ 번역문 인증은 영사확인이나 공증문서의 확인과는 다른 제도임
    ㅇ 번역문 인증은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서약인의 서약을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서 번역문 대상인 원문과 번역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님
    ㅇ 번역문 인증은 문서(전체)에 아래 문구가 직인 찜힘
        "[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이 사서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구비서류 :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방문, 방문자 신분증(한국) 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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