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대사관, 인니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받도록 당부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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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는 인도네시아 방문자들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입국 비자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최근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한 후 회사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민청에 단속, 구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해 5월 도착비자로 입국하여 광산을 방문하였다가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받고 만기 출소하여 지난 달 추방조치 된 사례가 있었다.
무비자는 관광과 친지방문만 가능하며 회사나 사업장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도착비자의 경우는 무비자보다는 포괄적이고 사업 상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호텔 내에서만 가능하며 역시 사업장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본사, 지사의 관계일 경우는 회사 방문하여 회의 참석은 가능하다
무비자는 관광과 친지방문만 가능하며 회사나 사업장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도착비자의 경우는 무비자보다는 포괄적이고 사업 상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호텔 내에서만 가능하며 역시 사업장을 방문해서는 안된다. 본사, 지사의 관계일 경우는 회사 방문하여 회의 참석은 가능하다
한편 우리컨설팅에 따르면 한국주재 인니대사관에서는 기존에 초청장 또는 출장명령서만으로 발급 가능했던 단수상용비자(211A)가 지난 주부터 대부분 승인이 거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지 법인으로부터 발송한 비자 케이블로 받은 단수상용비자(211B)는 승인이 가능하다며 인니로 오는 출장자가 있을 시 211B 비자로 진행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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