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2018년도 기소중지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10-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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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검찰청은 2018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이메일, 우편, 전화녹음, 화상면담)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2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62-21-2957-2580,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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