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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인니 국내 거래시 루피아 사용 의무화 관련 규정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6-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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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루피아 가치 안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인니의 모든 국내거래에 대해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함 

○ 기존 통화법(UU No.7/2011)에서도 인니 국내거래시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사용의무는 현금거래로 한정됨 

- 그러나 금번 중앙은행 규정에서는 현금거래 이외의 거래에도 루피아 사용이 의무화됨 

2. 근거 법령 

○ 통화법(UU No.7/2011) 

○ 중앙은행 규정 (PBI no.17/3/PBI/2015) (2015.3.31.일 발효, 현금 이외 거래에 대한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

3. 루피아 사용 의무화 (제2조) 

○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 루피아를 사용하여야 함 

- 지급목적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 
- 금전에 의한 결제가 필요한 채무 
- 기타 모든 금융 거래


4. 루피아 사용 의무화 범위 (제3조) 

○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금거래와 비현금거래 

- 현금 거래 : 지폐 또는 동전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거래 

- 비현금거래 : 비현금 방식의 지급수단 및 매커니즘을 이용하는 거래 

* 예 : 은행 자금 이체, 지로,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머니 등


5. 예외 대상 (제4조, 제5조, 제6조 ~ 제9조는 상세설명) 

○ 국가예산 수입과 지출의 집행에서의 거래 (제4조) 

- 외국통화 표시 역내외 외화 대출 
- 외화상품 및 자본 관련 지출 
- 국영기업의 외화 수입 
- 기타 국가 수입과 지출 집행에서 발생되는 거래 

○ 국가간 원조 거래 (제4조) 

- 수혜자나 공여자 중 한 명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국제 무역 거래 (제4조) 

-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 이외에 있는 외국과의 상품의 수출/수입 거래 

* 인니 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거래는 무역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예: 항구 정박료, 컨테이너 하역료, 컨테이너 임시보관료, 공항에서의 항공기 정류료 등) 

- 국경을 넘는 서비스 거래 활동으로 국가간 공급(cross boarder supplies) 또는 해외소비 (consumption aboard) 

* cross boarder supplies :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구매 (예 : 인터넷전화, 위성서비스 등) 

* consumption aboard : 내국인을 위한 해외 서비스 (예: 해외 유학생 학비 또는 재외국민의 해외치료비) 

○ 은행 외화 예금 (제4조) 

○ 국제 금융 거래 (제4조) 

- 일방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함 

○ 은행법 및 샤리아 은행법에 근거한 은행의 외화거래 및 외화표시 인니 정부 채권 거래 (제5조) 

- 수출 및 기타활동을 위한 대출, 은행간 외환거래, 외화채권 및 후순위채 거래, 외화 증권 거래 등 

○ 기타 관련법(투자관련 중앙은행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외화거래 (제5조) 

- 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 송금 및 투자이익금 회수와 관련된 거래 

* 자본금, 이익․은행 이자․배당금 및 기타수익, 자재 및 기계 구매대금, 증자 대금, 채무 상환, 로열티 지급, 외국인 급여, 사업상 손실과 기업인수 보상금, 기술지원, 경영․기술서비스, 프로젝트계약 및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 자산 매각 대금 등


6.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제10조) 

○ 모든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없음 

- 현금 거래시 위조 지폐라는 의심이 되는 경우 

- 양 당사자간의 서면 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 

*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 약정서가 이미 있는 경우라함은 동 규정 제4조, 제5조의 루피아 사용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거래이거나, 전략적 인프라 사업으로서 중앙은행의 동의를 얻은 거래의 경우에 한함

 (제21조) 제10조 이외에 비현금 거래에 있어서 외화로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계약하였고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종료 기간까지 유효함 (따라서 2015년 7월 1일 이후도 계약 종료시까지 외화 거래가 가능함)

 

7.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의무 (제11조) 

○ 모든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하여야 함


8. 보고 및 모니터링 (제12조, 제13조) 

○ 중앙은행은 제2조 루피아 의무사용 규정 및 제11조 상품, 서비스 가격의 루피아 표기 의무의 준수상황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보고서·정보·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는 중앙은행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정보·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중앙은행은 루피아 사용 의무 및 루피아 가격 표기 의무의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 보고서, 정보, 데이터 및 확인 서류의 제출 요구 
-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 감사 
- 중앙은행이 위탁한 제3자에 의한 감사


9. 제재 조치 (제17조 ~ 제20조) 

○ 현금거래 및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위반 

- 개인 : 1년이하 징역 및 벌금 (2억 루피아 또는 15천불) 
- 법인 : 267백만루피아 또는 2만불 벌금 (사업면허 취소 또는 자산 압류 가능) 

○ 비현금거래 위반 

- 경고장 
- 벌금 : 거래금액의 1%(최대 10억 루피아 또는 77천달러) 
- 지급거래 금지 

○ 상품 및 서비스의 루피아 가격 표기 위반 

- 서면 경고 

* 비현금거래 위반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루피아 가격 표기 의무 위반의 경우 중앙은행은 사업허가 취소 또는 사업 활동 정지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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