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대사관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발간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6-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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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오는 7월 1일 근로자연금(Jaminan Pensiun) 시행 및 건강보장 확대시행을 대비하여 인도네시아 근로 및 건강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지침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모아 번역, 편집한 ‘인도네시아 사회법령집’을 발간하여 한국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회보장법령집에는 10개 법령과 프로그램 안내 2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및 해설
2)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3) 사회보장관리에 있어서 고용주 등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및 해설
4)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및 해설
5)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6)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7)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 2013년 제111호
8)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9)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의 사회보장프로그램 관리감독에 관한 노동부 회람문서 2014년
10) 건강사회보장 개별가입자 등록 및 납부 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11)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12)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을 펴냈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최저임금 및 BPJS,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장관령 등을 모아 번역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를 발간 및 배포하여 최신 노동법령 정보를 전파했다.
대사관은 “이번 사회보장법령집 발간으로 조꼬 위도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근로자 및 국민 복지정책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복지와 현지법령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사관은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경영상 불편함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집 책자는 재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를 통해 배포 중이나 수량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정책코너 - 주재국 노동법제란에 업로드되어 있는 원본파일(PDF)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회보장법령집에는 10개 법령과 프로그램 안내 2건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및 해설
2)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3) 사회보장관리에 있어서 고용주 등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및 해설
4)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및 해설
5)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6)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7)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 2013년 제111호
8)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9)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의 사회보장프로그램 관리감독에 관한 노동부 회람문서 2014년
10) 건강사회보장 개별가입자 등록 및 납부 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11)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12)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 사회보장프로그램 안내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을 펴냈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최저임금 및 BPJS,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장관령 등을 모아 번역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를 발간 및 배포하여 최신 노동법령 정보를 전파했다.
대사관은 “이번 사회보장법령집 발간으로 조꼬 위도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근로자 및 국민 복지정책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근로자복지와 현지법령 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사관은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경영상 불편함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집 책자는 재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봉제협의회를 통해 배포 중이나 수량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정책코너 - 주재국 노동법제란에 업로드되어 있는 원본파일(PDF)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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