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권익위, 인도네시아·베트남에 '반부패 제도' 정착 지원 한인뉴스 편집부 2018-07-04 목록
본문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앞서 전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앞서 전수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지원을 계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3년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한다.
양국 간 반부패 협력 MOU는 2006년 12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이후 양해각서의 효력을 2∼3년씩 연장했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권익위는 양해각서 연장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앞서 전수한 청렴도 측정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 감찰원장,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한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전수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2차 시범평가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언하는 한편,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부패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 이전글소비자원, KOICA와 개도국 공무원 초청 연수 2018.07.03
- 다음글2018 세계청소년 한글백일장 공모 2018.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