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논란의 1:10 노동법 규정 사라지나?" 인니 인력부 개정장관령 관련 동포 안내문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0-27 목록
본문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외국인력 관련 개정장관령을 다룬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 중 우리기업이 숙지해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동포 안내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의 폐지 등을 다룬 개정장관령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력 고용허가 개정장관령 주요내용 공지
법령명 : 외국인력 사용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35호 (2015.10.23. 제정·시행)
1. 외국인력 1인당 현지인 10명 고용의무 규정 폐지(제3조 삭제)
2. 국내투자 형태의 외국인력 사용주는 감사직책에 외국인력 사용 금지(제4A조 신설)
3. 임시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서)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16조 개정)
- 상업영화 제작, 감사(audit) 및 품질관리 또는 1개월 이상의 인도네시아 지사에 대한 감독(inspeksi), 기계, 전기 설치, 사후서비스 또는 사업시험기간 동안의 생산 업무에 한정
4. 국외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luar negeri) 감사, 이사 등 임원에 대한 IMTA(외국인력고용허가) 의무 폐지(제37조 제1항 개정)
5.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루피아화 환산 폐지(제40조 제2항 개정)
6. 임시 IMTA에 해당하는 업무 축소(제46조를 임시 RPTKA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berdomisili di Indonesia) 이사, 감사 등 임원직책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설립 또는 변경 승인결정(keputusan pengesahan)이 발급된 이후부터 IMTA를 소지할 의무를 가진다(제66조 일부 개정)
8. 동반자 인도네시아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및 전문성 전수에 관한 상세 규정은 총국장결정(keputusan Dirjen)으로 규정(제66A조 신설)
9. 감사, 이사 직책 및 폐지된 임시 IMTA 규정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 신설(제11장 신설)
이상은 개정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전글산업부, 인도네시아서 에너지포럼 열어 2015.10.27
- 다음글예비교사들, JIKS에서 글로벌 교사의 꿈을 꾸다 2015.1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