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더 이상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임금에 관한 정부령 동포안내문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10-27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4차 패키지에서는 매년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 갈등을 촉발시키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경제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계산 방법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포된 정부령 및 노동부 장관령에 대한 동포 안내문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에 관한 정부령 주요 내용 공지
<최신 노동정보>
1. 법령명 :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2015, 2015.10.23. 제정•시행)
Peraturan Pemerintah tentang Pengupahan
2. 취지 :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3. 주요 골자(장의 순서)
임금정책
적정 소득
임금보호
최저임금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들
임금 삭감과 벌금 부과
행정제재
4. 최저임금(제4장)
○ 인도네시아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제4차 경제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이번 정부령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 최저임금 확정은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하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제43조 제1항)
○ 적정생계비의 구성요소(komponen)와 생계필요품의 종류(jenis kebutuhan hidup)는 노동부장관이 국가임금위원회가 통계기관의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검토(제43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 최저임금 산정공식으로 최저임금 확정(제44조 제1조 및 제2조)하며 산정공식을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규정
익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인플레이션 + % △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 법령원문상의 공식 : UMn = UMᵗ + {UMᵗ x (Inflasiᵗ + % △ PDBᵗ)}
○ 이번 정부령은 제정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임금 및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을 규율하는 2013년 제13호 노동법의 시행법령들은 여전히 유효하나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No 8/1981)은 폐지
※ 이상은 새로 제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정부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이전글인도네시아 국책은행과 합작사 설립 계약, 글로벌시장에 금융 한류 새 지평 열었다 2015.10.28
- 다음글브까시 이민국 단속으로 한국인 8명 체포 2015.10.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