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0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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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에 대해 P.A.K. Law Firm (김민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재인도네시아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 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을 명기하여 문의하면 된다.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대표전화: 021- 2967-2555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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