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금감원, 오늘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01-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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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언어장벽으로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일부터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서비스다.
번역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외국어다.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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