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한국가스公, 인니 DSLNG 사업 부가세 환급 소송서 승소… 액화플랜트 증설 추진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7-1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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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DSLNG 사업 위치도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사업과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부가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가스공사는 현재 액화플랜트 증설을 추진 중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세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인니 정부가 DSLNG 사업과 관련 부가세 환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니 DSLNG 사업은 술라웨시주 동부 해안에 연간 200만t 생산 규모의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하고 한국(70만t)과 일본(130만t)에 LNG를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는 한국가스공사, 일본의 미쯔비시사, 인니의 페르타미나사와 메드코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앞서 인니 정부는 DSLNG 사업과 관련 2013년 이후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2012년 12월 환급불가 조치를 내렸었다. 이어 2011~2012년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 환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1억달러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었다.
인니 정부는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조세 확충을 위해 개정한 부가세 규정을 들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규정 개정은 자사가 DSLNG사와 지분 참여와 LNG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이뤄져 해당 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인니 조세재판소에 관련 심사를 청구했다.
인니 조세재판소가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스공사는 손실을 면하게 됐고, DSLNG 사업 또한 힘을 받게 됐다. 가스공사는 현재 액화플랜트 증설을 검토 중이다. 안완기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9일 DSLNG사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액화플랜트 증설을 논의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증설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며 “소규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늘면서 증설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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