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받아 한인기업 편집부 2017-09-29 목록
본문
삼양식품은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로부터 불닭 브랜드 3종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MUI는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국내 라면 생산업체 중 MUI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삼양식품은 설명했다.
인증 제품은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쿨불닭볶음면 등 총 6개 제품이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MUI 인증은 세계 식품시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할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885억원으로, 이 중 동남아시아가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100억원대에 달했다.
삼양식품은 세계 2위의 라면 소비국인 인도네시아 수출 증대를 위해 다른 불닭 브랜드와 과자 제품의 MUI 할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전글현대차 상용차, 인도네시아 CKD 합작사 설립에 서명…미니버스 H350 와 중형트럭 마이티 생산 2017.09.28
- 다음글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 개최 2017.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