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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 제도설명회 개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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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2월 16일(화)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 외국인력국장(Direktur PPTKA, Ditjen BINAPENTA & PKK, Kemenaker RI) Ibu Rahmawati Yaunidar를 초청하여 우리기업 소속의 한국인 및 현지인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외국인력 고용허가(IMTA)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및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외국인력고용허가(IMTA)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을 인도네시아 노동국 당국자로부터 직접 듣고 애로를 전달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 라스마와띠 노동부 외국인력국장임금사회보장국장은 외국인력정책의 근거법령과 정책방향을 언급했다. 특히대폭 규제가 완화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의 범위 및 자격, IMTA 연장의 지방노동청 위임,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Skype를 활용한 원격면담 방법, 온라인 외에도 직접 노동부 외국인력 전담 창구를 활용한 상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제기 방법, RPTKA 및 IMTA 승인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난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우리기업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인 기업인들은 승인절차 지연에 따른 회사의 비용부담 및 시간 소요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기존 한국인직원을 교체하는 새로운 한국인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번거로움과 업무상 공백을 지적하고 임시 고용허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발제조업계에서는 2015년 발표된 노동부장관결정(KEMPMEN) 2015년 제15호에 규정된 매니저 직책에 대한 2년 고용허가 기간 후 연장금지 규정의 재검토 여부를 문의했고, 기업들이 외국인직원의 중도퇴사시 흔히 겪는 외국인력사용보상금(DKP-TKA)의 환불절차와 입금 명의 오기시 정정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라흐마와띠 국장은승인절차 지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직원 교체기의 임시 고용허가는 규정상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여 승인절차상 문제 발생시 연락을 주면 즉시 확인하여 조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사관 및 코참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노동부 당국자로부터 직접 설명과 해명을 듣고 질문함으로써 외국인력고용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기업과 동포들의 불만을 노동부측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는 앞으로도 재인니한인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한편, 애로와 건의사항을 인니정부당국에 전달하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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