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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4월 28일부터 재외투표 시행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7-04-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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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오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장소는 대사관 1층 강당과 땅그랑 한인회관 두 곳에서 마련되어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이 첩부되어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여권, 키타스,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하나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을 필요없다고 공지했다.
 
투표방법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를 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다. 기표한 후에는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기표소 밖에 설치된 투표함에 봉합하여 넣고 나오면 된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기표하거나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또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하니 하거나 2난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비치된 선거투표 도장으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를 표를 한 것 등 모두 투표가 무효가 되니 주의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대사관 관계자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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