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재외국민 조기대선투표 4월 25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7-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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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로 예상되는 제19대 대통령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하게 된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0(금)부터 3월 30일(목) 이전으로 공지하였으나 아직 보궐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신고신청 마감일은 미정이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로 3월 30일 이전에 마감되므로 미리 신고신청 하길 바란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4월 25~30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1층 강당과 1개 추가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투표소는 어느 지역으로 될지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 서식'을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직접 공관 영사과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다음의 묻고 답하기로 자세히 알아보자.
1.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 하나?
국외부재자는매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95% 이상은 국외부재자다.
국외부재자는매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95% 이상은 국외부재자다.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했다면 이번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아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르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아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르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한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신고신청을 하면, 선거담당자가 심사하여 접수 처리하게 된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된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신고신청을 하면, 선거담당자가 심사하여 접수 처리하게 된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된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야 한다.
4. 신고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
없다.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하다.
없다.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하다.
5. 신고신청은 인도네시아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 갈 경우 어떻게 하나?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다.
6. 재외투표는 언제하나?
-->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된다. 가령, 5월 9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할 때,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된다. 가령, 5월 9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할 때, 재외투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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