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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대사관, 우리기업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10-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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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현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사관은 현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사명은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및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김현주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대표전화: (021) 2967-2555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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