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세 사면 법안 안내’ 배포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7-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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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배포한 ‘조사 사면 법안 안내문’에 따르면, 조세 사면이란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Uang Tebusan)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행정적 가산세,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남세의무자는 조세사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조세 분야 관련 검사 수사 중인자 △조세 분야 관련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조세 분야 관련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최종 과세연도(15.12.31) 종료시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모든 납세 의무가 조세 사면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 세목은 소득세(PPH),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이다. 보석금 과세표준(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되지 않은 순 재산가액, 순 재산가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가액 차감) X 세율이다. 보석금 세율은 하기와 같다.
조세 사면 신청 및 처리 절차, 조세 사면 효과, 신고 재산에 대한 투자 의무 등 상세 내용은 첨부된 ‘조세 사면 법안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편집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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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면법안.hwp (38.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15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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