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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하나투어, 패키지 해외여행객 사망사고 책임회피 논란 한인기업 편집부 2016-07-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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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여행업체인 하나투어가 여행객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해외에서 패키지여행의 고객이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현지 리조트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9일 오전 9시경(현지시각)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관광을 즐기던 사이 인도네시아 리조트에서 바나나보트를 타고 있던 아들과 딸이 보트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아들은 숨졌고 딸은 간출혈과 요추골절로 중태에 빠졌다.
 
당시 보트를 몰았던 운전자는 면허조차 없던 인도네시아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상을 입은 딸이 싱가포르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려면 예치금 3만 싱가포르달러(약 2800만 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 책임이니 그쪽에서 받으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며 “결국 리조트 측이 예치금을 대납해 딸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김씨 가족은 하나투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월에 여행경비 6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 전부다.
 
김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 측은 사실 관계가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하나투어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현지 리조트 측에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리조트 측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하나투어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지지사 인원 등을 동원해 최대한 피해자 측을 지원했다”며 “사고를 당한 딸이 작은 병원에서 싱가포르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지원했으며 예치금 부분은 리조트 측에서 책임을 인정해 바로 납입해 실랑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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