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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외국인 민원도 해결' 인천지법 9개 언어 통역서비스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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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인천지방법원 제공)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 통해 다자간 전화기로 통역
 
 
인천지방법원이 신한은행의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활용해 외국 민원인에게 9개 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지법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다국가 통역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역서비스 대상 국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9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인천지법 민원실을 찾을 경우 '다자간 전화기'로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와 연결해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간 전화기를 통해 인천지법 직원, 외국 민원인, 신한은행 통역 직원이 한꺼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함께 이 서비스를 시범 운용해 가나, 파키스탄, 카메룬,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등 7개 국적 외국인의 민원 상담을 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각하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 안내 등이었다.
 
이날 인천지법 8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웅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윤상돈 신한은행 기관그룹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섭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그동안 여러 국가 외국인이 민원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 법원에 찾아 왔을 때 간단한 영어로밖에 응대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문적인 통역을 통해 더 신뢰받는 법원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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