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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국내체류 재외동포 위한 '귀환동포법' 제정 필요 한인단체∙동호회 편집부 2016-06-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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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차 재외동포포럼-김혜련 교수 '고려인들의 삶' 주제 발표
 
재외동포신문이 후원하고 재외동포포럼이 주최하는 제74차 재외동포 포럼이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정착한 고려인의 삶’을 주제로 김혜련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가 발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려인의 귀환 이주 배경과 수많은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고려인의 모국 정착실태와 사회적응 문제점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부의 고려인 지원정책과 광주광역시 고려인 지원 조례, 국내 거주 고려인의 정책지원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려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공화국 등 CIS지역의 국적을 소지한 동포,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재 이주한 동포,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를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김혜련 교수는 “2015년 기준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718만4,872명에 달하며, 고려인은 약 47만9,014명이고, 이중 우즈베키스탄이 18만6,186명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가 16만6,956명, 카자흐스탄 10만7,163명, 키르기스스탄 1만8,709명 순”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은 76만6000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려인의 모국 귀환이주에 대해 김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고려인의 모국 귀환이주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은 약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 등록인 수는 약 2만3683명이고,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소 신고한 고려인은 총 780명으로 이 중 749명이 광산구 월곡동, 산정동, 우산동 일대에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월곡동에는 고려인 마을이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하남공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등 주요 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며, 외국인 등록과 거소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역과 실제 체류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약 2,000명 이상의 고려인이 광주광역시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인 마을 주민지원센터는 지난 2004년 9월 친교 목적으로 20 여 명의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했으며, 2009년 1월 ‘고려인 마을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주로 한국어 통역, 미취업 고려인 숙식제공, 취업알선,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고려인 지원정책을 보면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7년 3월 4일 시행된 특례고용허가제 방문취업비자(H-2), 2012년부터 추진한 재외동포(F-4) 확대와 2014년 추진한 단기방문제(C-3), 2013년 10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가 있다.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고려인 지원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둘째로 고려인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권, 보건의료, 문화, 자녀 돌봄 지원, 국적취득 상담 등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 셋째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넷째로 ‘고려인의 날’ 지정, 기념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이 조례의 구체적인 상위법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의 상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796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 정책적 욕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으로 영주권 및 국적취득 어려움(34.2%), F-4 비자의 취업 제한(24.6%), H-2비자에서 F-4 비자 갱신 어려움(20.9%),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미 지원(11.8%), 출입국 규제(8.4%)였으며, 고려인 90% 이상이 귀환동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려인의 정책적 욕구 사항으로는 F-4 비자 취득 조건 완화(13.0%), 국적취득 문제(13.0%), 교육ㆍ문화ㆍ취업ㆍ법률관련 센터 건립(9.6%), F-5 비자 취득 문제(7.5%), 취업 지원(6.6%), 자녀 양육 및 교육(6.0%), 생활환경개선 및 편의 제공(6.0%), H-2 비자에서 F-4 비자 갱신(5.4%), 직장에서 차별 문제 개선(4.5%),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인정(3.6%)순이었다.
 
김 교수는 “H-2에서 F-4와 F-5 변경 시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생계유지 능력자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재외동포 및 영주자격 변경의 조건이 완화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취업 업종 제한 철폐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 취업 허용업종이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등 총 38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3D분야에 취직,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 인적 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의료혜택 등의 지원 한계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고려인 동포 직장 근로 환경 실태 조사 지원과 지자체 및 NGO와 연계하여 ‘고려인동포 취업상담소’를 운영해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보상, 고충 처리, 차별문제 등 상담을 해야 하며, 단순노무 취업 제한 규정 철폐 및 취업 문호 개방을 해야 한다”고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김 교수는 귀환 동포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해외 체류 재외동포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귀환동포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외국 국적 동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고려인동포 이주사 관련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지원,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장,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응급 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비자 및 국적 취득 상담 서비스 등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고려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재미동포가 5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재호주/뉴질랜드 동포가 53.7%이며, 재동남아 동포가 13.5%로 가장 낮았다.
 
이에 김 교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전통문화놀이 등을 개최하고, 고려인 역사, 문화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ㆍ교육청ㆍ대학과 연계해 주민ㆍ학생 대상 강좌 개설, 교육청과 연계해 고려인동포 자녀 초청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려인동포 집중거주지를 중심으로 ‘고려인역사문화기념관’ 설립, 고려인동포 역사와 문화관련 지자체 홍보, 지자체와 고려인동포 거주국 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패널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2가지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인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일용직 등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며,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생겨 자연스레 당사자들과 한국사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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