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한-아세안 FTA 수출입업무 관련 안내문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7-14 목록
본문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수출입업무를 진행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화물이 환적(제3국 항구에서 배를 바꾸는 것), 경유(배를 바꿈이 없이 제3국 항구에 잠시 정박만하는 것) 등, 제3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운송될 경우,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 화물이 운송됬지만 직접운송된것과 같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년 6월 말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제3국 경유 또는 환적 화물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각종 상업서류, 그리고 경유또는 환적지 세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제3국 항구에서 화물의 품질, 안전, 보관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시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 선하증권과 달리 선하증권상 중간 경유 또는 환적지가 표시되는 선하증권
동 조치는 2015년 11월 17일 개정된 국제협약에서의 관세부과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205/PMK.04/2015)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수입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공영홈쇼핑, 인도네시아서 TV홈쇼핑 시작 2016.07.14
- 다음글포스코, 해외 현지직원 순환근무 프로그램 2016.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